월급날 기쁜마음에 월급명세표를 받아보면 4대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월급을 모두 수령하면 가장 좋겠지만 아쉽게도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료로 국가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빠져나가는데 오늘은 4대보험계산기 활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2014년 4대보험요율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합니다. [http://www.4insure.or.kr]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메인페이지 하단에 바로가기 메뉴중 4대보험료 모의계산 메뉴에 들어갑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를 모의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4대보험중 한가지인 산재보험료의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계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월급여(임금) 총액이 2,600,000원일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부담액이 117,000원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5 비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부담액 77,870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 5,100원으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5:5 비율로 납부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부담액 16,900원으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부담액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계산을 하실때 유의할점은 기본급이외에도 여러가지 수당을 포함한 실제 받으시는 월급을 입력하셔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2014년 4대보험 요율표
국민연금 요율
건강보험료 요율
고용보험료 요율
산재보험료의 경우 근로자가 납부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신경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4대보험계산기와 요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잘 참고하셔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