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활용하는법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퇴직금 지급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고 노동부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 퇴직금의 지급요건

우선 퇴직금을 받기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직을 할경우에는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속연수로 포함하지만 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정년이 되었거나 해고등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를 퇴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계해고, 직권면직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함)


■ 퇴직금의 산정

근로자의 근로기간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데 퇴직금 산정 공식은... 

[(평균임금 × 30일) × 총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급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하는데 급여가 고정적이신 분들은 1년 근무하게되면 한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퇴직금의 지급일

만약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퇴직금은 14일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회사에 따라서 또는 합의에 의해서 지급시기가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사실 큰회사가 아니라면 대부분 협의하에 지급하거나 월급을 받을때 같이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 활용법

우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창에 퇴직금이라고 검색합니다.


검색결과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하시면 퇴직금계산기가 나오게됩니다.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를 입력하고 퇴직전 3개월 임금을 입력하시면 평균임금이 계산되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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