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할때 차량가격 이외에 등록세, 취득세, 공채매입비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입예산을 책정할때 차량가격이외에 들어가는 비용도 함께 예산에 책정해두는 것이 좋은데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보통 차량가격의 8~9% 정도의 금액이 필요하다고 보면 되는데...
등록세 = 과세표준 금액 × 요율 (최대 5%)
취득세 = 과세표준 금액 × 요율 (2%)
공채매입비 - 과세표준 금액 × 요율 (최대 6%)
※ 과세표준 금액 = 차대금 × 내용연수 잔가율
이렇게 산정됩니다.
상세 취득세 요율을 보자면...
경차의 경우 등록세, 취득세가 면제되고 승용차의 경우는 7%가 들어 갑니다.
등록세, 취득세 계산 간단하게 하는 방법
우선 엔카 사이트에 들어가서 오른쪽 아래 매매가이드 -> 구매가이드를 클릭합니다.
구매가이드에 들어가면 이전등록비계산 메뉴가 있는데 클릭하시면 이전 등록비 자동계산하기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차량가격과 거주지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등록세, 취득세, 공채매입비, 중지대, 인지대, 번호판 교체비용까지 자동으로 계산되어 총구입비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격이 1,000만원 거주지가 서울이라고 한다면...
등록세 : 50만원 취득세 : 20만원 공채매입비 : 16만2천원 기타 : 1만1천600원으로
총구입비용이 10,873,600원으로 차량가격이외에 873,600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차량가격만 입력하게 되면 굳이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없이 계산이 가능하니 차량구입시 들어가는 등록세나 취득세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