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급여등 다양한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외에 주민세, tv수신료,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감면혜택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14 최저생계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마다 301,702원씩 증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형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혜택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타급여

교육급여

초등학생 - 부교재비(38.7천원)

중학생 - 부교재비(38.7천원), 학용품비(52.6천원)

고등학생 - 교과서대 (129.5천원), 학용품비(52.6천원)

해산급여 : 출산시 600,000원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750,000원

그외 자활급여, 의료급여등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면제, 전기요금 할인,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할인, 인터넷 접속료 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등 다양한 감면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

보장절차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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