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혜택, 신청방법 알아보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급여등 다양한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외에 주민세, tv수신료, 상하수도 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 신청방법, 감면혜택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14 최저생계비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603,403 |
1,027,417 |
1,329,118 |
1,630,820 |
1,932,522 |
2,234,223 |
2,535,925 |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마다 301,702원씩 증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형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혜택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타급여
교육급여
초등학생 - 부교재비(38.7천원)
중학생 - 부교재비(38.7천원), 학용품비(52.6천원)
고등학생 - 교과서대 (129.5천원), 학용품비(52.6천원)
해산급여 : 출산시 600,000원
장제급여 : 사망자 1구당 750,000원
그외 자활급여, 의료급여등
기초생활수급자 감면혜택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면제, 전기요금 할인,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할인, 인터넷 접속료 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등 다양한 감면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기타요구서류
보장절차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