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매달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기초노령연금법에 근거한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간단하게나마 수급요건, 자격,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참고하셔서 필요하신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급요건 및 자격조건

-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신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에게 지급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 소득종제(상시, 일용)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금융재산-2,000만원)-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5%)÷12월

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지급액

노인단독 및 부부가구 1인 수급 : 96,800원 / 80,000원 / 60,000원 / 40,000원 / 20,000원

부부가구 2인 수급 : 154,900원 / 120,000원 / 80,000원 / 40,000원 


신청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생일이 지난 후에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한 달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외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도 신청자가 작성한 위임장이 잇으면 신청가능

단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위임자 필요없음.

제출서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129 또는 국민연금 공단 1355로 문의.

이상으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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