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론은 국토교통부에서 서민들을 위해 1~2%의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상세하게 정리하니 주택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자격

생애 최초 주택구입 또는 5년이상 무주택자이면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 단독세대주는 포함하며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제주는 제외

-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생애최초주택구입은 연간 7천만원)

※ 단,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이상 동일 세대주를 구성하고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대상주택

- 주거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 이하인 아파트 (기존, 미분양, 신규 아파트등)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및 지방 5대 광역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울산) 한해서 가능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이전에 신청

공유형 모기지론 조건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금리

연 1.5%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한도

 주택가격의 최대 70%

구입자 연소득 4.5배 이내

주택가격의 최대 40% 

금융기관 모기지 포함 LTV 70% 이내

구입자 연소득 4.5배

기간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1년 또는 3년 거치) 

20년 만기일시상환 

조기상환 수수료

3년 이내 연 1.8%

5년 이내 연 0.9%

3년 이내 연 2.3%

 5년 이내 연 1.15%


처분 이익 공유

수익공유형

- 주택 매각 (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중도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를 기금에 귀속

- 매입가격에서 기금 대출 평잔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귀속 ( 최대 수익률 연 5% 이내)

손익공유형

- 주택 매각(3년 이후) 또는 대출만기, 중도상환시 매각 손익 기금과 공유

- 매각가격, 감정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이만큼 대출비율에 따라서 차익(차손) 귀속

※ 단 3년 이내 조기상환할 경우 처분이익(손익) 공유는 없음

신청서류

- 공동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원, 소득입증자료, 재직관련서류,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부등본, 본인확인서류

- 기타 필수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은 예식장계약서/청첩장

장인가구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확인원, 다문화가구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매매계약서 원본,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청약통장 또는 거래명세서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은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서 상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신청 접수 및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대상자 통보가 되고 매매계약서를 우리은행 영업점에 제출하면 최종 승인이 됩니다. 선정은 예산 2조원, 15,000가구에게 공급됩니다.

이상으로 공유형 모기지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민 주택구입을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으니 잘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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