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을 하는 방법 및 마일리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 현재 운전면허가 있으신 경우라면 무조건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으니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무엇인가?

경찰청을 통해 착한 운전 마일리지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제도로 이렇게 적립한 마일리지는 벌점누적으로 인해 면허 정지처분 등을 받을 경우 사용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데 평소에 마일리지를 잘 적립해두면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면허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 범칙금 또는 과태료 미납금이 있는 경우에는 서약등록이 불가능하며 미납금을 납부 후 3일 정도 뒤에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

먼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의 경우 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간편인증(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PASS, 네이버, 신한은행), 공동(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 등으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늘어나고 있고 사용법도 간편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간편인증서를 발급 받아서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로그인을 했다면 상단의 메뉴 중에서 운전면허·조사예약 →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메뉴로 들어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상단의 대상자확인 메시지에 "무위반 무사고 서약 가능합니다.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문구에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청 후 1년간 무위반, 무사고인 경우에는 다음 서약은 자동으로 갱신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법규위반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 갱신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마일리지 서약 신청은 홈페이지 이외에도 교통민원24(이파인) 어플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라면 신분증을 지참 후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방법

다음으로 이렇게 신청 후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립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시 시에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면 적립한 마일리지를 사용해 벌점 및 정지일 수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데 이때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벌점, 정지일 수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일에 10점)

 

마일리지 사용의 경우 본인이 직접 경찰서에 출석해 신청을 해야 사용이 가능하며 공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되니 마일리지 사용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평소에 벌점이 누적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을 이용해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해 두시면 혹여나 생길 수 있는 면허정지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는 벌점이 발생 시 요긴하게 사용이 가능하니 잠깐의 시간을 내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지킬 경우 마일리지가 적립되지만 반대로 지키지 못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안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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