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료를 연체할 경우 통신 관련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미납된 금액이 높은 경우에는 신용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연체가 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신연체 조회를 이용해 휴대폰 미납요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미납요금 조회

통신연체 조회하는 방법

일반적으로 통신료가 연체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사업자 즉 통신사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연체정보를 등록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보를 조회해 현재 미납된 요금 등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한데 조회하는 방법은 우선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통신연체조회1

홈페이지에 접속 후 본인신용정보 조회하기를 클릭 후 정보 수집, 열람 등에 동의 후 휴대폰 인증을 선택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본인 신용정보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휴대폰을 이용해 본인인증 절차를 마치면 아래와 같이 본인 신용정보 조회를 통해서 휴대폰 미납요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통신연체 조회3

만약 연체된 요금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통신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 후 요금을 납부하면 연체정보는 해제되는데 납부 후에도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 연체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통신사에 연체정보 해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조회가 가능한 미납요금은 통상 1만원 이상, 2~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에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거나 미납된 기간이 짧은 경우라면 해당 통신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신요금 연체 시 신용점수가 떨어질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경우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별도의 신용점수를 산출하지 않고 등록된 연체정보의 경우는 통신서비스 가입 시 가입승인 또는 거절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조회 시 미납요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도에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만약 연체금액이 크고 연체된 기간이 길어져 신용정보회사로 연체정보가 넘어가는 경우라면 신용도에 영향이 있으니 미납요금이 있으신 경우라면 가급적 빠르게 납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요금 연체 소멸시효는 언제일까?

기본적으로 통신요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3년이 지나면 변제해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서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신업체에서 법원에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 통신요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경우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난 경우에도 납부하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알려드린 연체내역을 조회 후 3년이 지났다면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끝으로

이상으로 간편하게 통신연체 조회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신용점수의 경우 사소한 통신료, 공과금 등을 미납하더라도 반복되는 연체 및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금액이 많지 않더라도 점수하락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평소에 연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혹여라도 연체가 되었다면 가급적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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